아마추어무선국 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형식등록기준 (상세는 아래쪽에)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0-73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합격기준및형식등록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호 : 2000.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 6 . 2.

전파연구소장

형식검정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

1. 기기의 종류별 구조 및 성능의 조건

가. 형식검정 대상기기

(생략)

나. 형식등록 대상기기 (17. 아마추어무선국 용 무선설비의 기기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

기기의 종류

시 험 방 법

기계적·전기적 조건


1
7. 아마추어무선국 용 무선설비의 기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자작기기>를 제외 한다)


1. 진동

진동시험기의 진동판에 고정된 나 무상자속에 측정대상기기를 넣고 진폭 3㎜, 매분진동수 500회까지 및 진폭 1㎜, 매분진동수 500회에서 1,800회까 지의 진동을 상하·좌우 및 전후로 각각 30분간(10분간의 주기로 진동 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동시 킨다) 가한후 동작시켰을 때

2. 충격

5cm의 높이에서 3회 이상 견고한 목조상위에 낙하시킨 후 규정된 전 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3. 연속동작

통상사용상태에서 8시간 동작시켰 을 때

4. 온도

(-)20℃에서 (+)50℃까지의 범위의

최고·최저 및 상온에서 각각 1시 간 이상 방치한 후 그 온도에서 규 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 을 때

5. 습도

(+)35℃에서 상대습도 95%의 습도 에 4시간 방치후 상온·상습에 복 귀시켜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1.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약 1분간 동 작시킨후 시험하여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송신장치

(1) 주파수허용편차는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전밴드에서 0.05% ;500<백만분율>, 단,100~470MHz 1W미만은 0.1%)

(2)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상한20%, 하한50% ???)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 에 적합할 것.

나. 수신장치

부차적으로 발사하는 전파등의 한도는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조건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0-73호 (구조 및 성능조건)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호: 2000.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일

전 파 연 구 소 장

아마추어국이 운용할수있는주파수대

지 정 주 파 수

운 용 주 파 수 대

업 무

1,812.5㎑

1,800㎑ ∼ 1,825㎑

1 차 업 무

3,525㎑

3,500㎑ ∼ 3,550㎑

3,795㎑

3,790㎑ ∼ 3,800㎑

7,050㎑

7,000㎑ ∼ 7,100㎑

10,125㎑

10,100㎑ ∼ 10,150㎑

14,175㎑

14,000㎑ ∼ 14,350㎑

18,118㎑

18,068㎑ ∼ 18,168㎑

21,225㎑

21,000㎑ ∼ 21,450㎑

24,940㎑

24,890㎑ ∼ 24,990㎑

28,850㎑

28,000㎑ ∼ 29,700㎑

52㎒

50㎒ ∼ 54㎒

145㎒

144㎒ ∼ 146㎒

435㎒

430㎒ ∼ 440㎒

2 차 업 무

1.28㎓

1.26㎓ ∼ 1.3㎓

2.425㎓

2.4㎓ ∼ 2.45㎓

3.45㎓

3.4㎓ ∼ 3.5㎓

5.75㎓

5.65㎓ ∼ 5.85㎓

10.475㎓

10.45㎓ ∼ 10.5㎓

24.025㎓

24㎓ ∼ 24.05㎓

1 차 업 무

47.1㎓

47㎓ ∼ 47.2㎓

75.75㎓

75.5㎓ ∼ 76㎓

143㎓

142㎓ ∼ 144㎓

249㎓

248㎓ ∼ 250㎓

(주 1) 3.5, 7.0, 10.1, 14.0, 18.068, 21.0, 24.890㎒ 및 144㎒의 주파수대는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다.

(주 2) 2.4, 5.65㎓ 및 24㎓의 주파수대는 공업, 과학, 의료용 설비 및 기타설비에 의한 유해한 혼신을 용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30㎒의 확대주파수(430-435.075㎒)는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시행하고, 기타 지역은 1998년 7월 1일이후부터 시행한다.






⊙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0-73호 (기계적 및 전기적 조건)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호: 2000.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일

전 파 연 구 소 장


기계적 조건

기계적으로 지장없이 동작하고 파손.발화 및 발연등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할 것.

1. 진 동

전진폭 3mm, 진동수 매분0에서 500회까지의 진동 및 전진폭 1mm,진동수 매분500회에서 1,800회 까지의 진동을 상하, 좌우 및 전후로 각각 30분간(10분간의 주기로 진동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동시킨다)가한 후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단, 진동시험은 고정형의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충 격

5Cm의 높이에서 3회이상 견고한 목조상 위에 낙하시킨 후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3. 연속동작

통상사용상태에서 8시간 동작시켰을 때.

4. 온 도

신청한 동작온도 범위가 최소한(-)10℃에서 (+)50℃까지이고 그 신청 온도범위의 최저, 최고 및 임의의 온도에 1시간 이상 방치 후 그 온도에서 규정된 전원 전압을 가하여 동작 시켰을 때.

5. 습 도

(+)35℃에서 상대습도95%의 습도에 4시간 방치 후 상온.상습에 복귀시켜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 비 고

가. 신청기기가 기지국, 고정국의 용도로서 육상건조물 내에서만 사용하 는 기기의 경우에 진동 및 충격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나. 대상기기의 기술기준등이 국제기구의 규정 및 권고사항등과 상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신청자가 시험방법 및 조건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당해기기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추가시험한 내용을 정보통신기기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전기적 조건의 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중 규정된 정격전압이 란 정격치(신청자가 제시한 당해 기기의 규격의 전원전압)의 ±10% 범위를 말하며, 다만, 정격전압이 임의의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임의의 범위내에서 처음 시작 전원전압, 중간전원전압, 마지막 전원전압에서의 각각의±10%범위의 전압을 말한다.

라. 기계적. 전기적 조건중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조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요발사의 조건을 적용한다.





전기적 조건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약 1분간 동작시킨 후 시험하여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송신장치

(1) 주파수 허용펀차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 규칙 제3조(500X10-6)

(2) 공중선전력의 허용치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규칙 제16조(상한20%, 하한50%)

(3)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규책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 규칙 제4조;

⸁ 전파형식이 ,R3E,H3E,J3E인 경우: 3KHz

⸂ 전파형식이 F3E,G3E인 경우: 16KHz

(4) 스프리어스발사 강도의 허용치는 규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 규칙 제5조 ;

、 9KHz초과 30MHz이하: 50밀리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낮은 값

、 30MHz초과 235MHz이하(송신기평균전력이 25W이하):25마이 크로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데시벨 낮은 값

、 30MHz초과 235MHz이하(송신기평균전력이 25W초과): 1밀리와 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




나. 수신장치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전파등의 한도는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 규칙 제25조(부차적 전파등의 한도)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신공중선으로부터 복사되는 전파의 강도가 복사하는 위치에서 1.8킬로미터의 거리에서 매미터 0.3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2. 수신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그 회로의 전력이 4,000마이크로 마이크로와트 이하일 것.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