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장치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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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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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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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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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및 수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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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5, 27.045, 27.095, 27.145, 27.195, 40.255, 40.275, 40.295, 40.315, 40.335, 40.355, 40.375, 40.395, 40.415, 40.435, 40.455, 40.475, 40.495, 75.630, 75.650, 75.670, 75.690, 75.710, 75.730, 75.750, 75.770, 75.790 |
A1D, A2D, F1D F2D, G1D, 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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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 이하
@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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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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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5, 40.735, 40.755, 40.775,40.795, 40.815, 40.835, 40.855,40.875, 40.895, 40.915, 40.935,40.955, 40.975, 40.995, 72.630,72.650, 72.670, 72.690, 72.710,72.730, 72.750, 72.770, 72.790,72.810, 72.830, 72.850, 72.870,72.890, 72.910, 72.930, 72.950,72.970, 72.990 |
A1D, A2D, F1D F2D, G1D, 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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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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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13.56826.958∼27.28240.656∼40.704 |
A1A, A1B, A1D, A2A, A2B, A2D F1A, F1B, F1D F2A, F2B, F2D G1A, G1B, G1D G2A, G2B, 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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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허용편차는 제3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26∼27㎒ 주파수대역에서는 50㎑ 이하일 것
나. 40∼75㎒ 주파수대역에서는 20㎑ 이하일 것
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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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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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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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복사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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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주파수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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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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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173.2750 |
A1D, A2D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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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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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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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 |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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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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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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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0(224.000)주1,2) 219.025(224.025)주2)219.050(224.050)주2) 219.075(224.075)주2)219.100(224.100)주2) 219.125(224.125)주2) |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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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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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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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50 219.175 219.200 219.225 |
F(G)1B(D) F(G)2B(D) F(G)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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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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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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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
A1D, A2D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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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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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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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000주1)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424.8250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424.8875 424.9000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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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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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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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95 ∼ 434.045주3) |
A1D, A2D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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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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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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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447.8500 |
A1D, A2D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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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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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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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447.9875 |
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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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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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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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19.000(224.000)㎒ 및 424.7000㎒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주3)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12.5㎑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이상 낮은 값
나. 채널간격이 25㎑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
5. 219∼219.125㎒, 224∼224.125㎒ 및 424.7∼424.9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시간제한장치
(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자동송신의 경우: 연속송신시간은 0.3초 이내이고 최소휴지시간은 0.01초 이상이며 규칙적인 최장 주기(T) 동안의 신호 송신시간의 합을 T로 나눈 값이 1% 이하일 것. (다만 긴급 상황 모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수동송신의 경우: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가질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허용된 주파수대역 이내에 유지할 것
마. 허용 주파수대역 바깥에서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1㎓ 이하의 주파수에서 -36㏈m/100㎑ 이하이고, 1㎓ 초과의 주파수에서 -30㏈m/1㎒ 이하일 것
7.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8.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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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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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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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복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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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주파수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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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유도
신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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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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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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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2D
F(G)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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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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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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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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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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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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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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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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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1D
F(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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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9.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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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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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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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주파수 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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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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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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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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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조주파수, 최대주파수편이의 60% 변조도, SINA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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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채널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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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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